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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신청방법 신청기간

by knikni 2025. 4. 9.

 

 

근로장려금이란?

 
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금 환급 제도로, 근로 의욕 촉진과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.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 동기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매년 신청 가능하며, 신청한 금액은 세금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근로장려금 신청자격

 

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. 우선, 신청자의 소득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. 또한,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, 이는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

  •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(자영업자 포함)
  • 소득요건(부부합산) :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
  • 재산요건(가구원합산) :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·토지·건물·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.4억원 미만
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
총소득기준금액 2,200만원 미만 3,200만원 미만 4,400만원 미만
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 

 

* 구체적인 자격 조건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신청기간

  • 정기 신청 :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
  • 반기 신청: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
    • 상반기분 신청 : 9월 초
    • 하반기분 신청 : 3월 초

 

신청방법

 

1. ARS 전화 신청

  • 전화번호: 1544-9944​
  • 전화 연결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
  •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
  •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

2. 홈택스(모바일 및 PC) 신청

  • 홈페이지 : 국세청 홈택스​
  • 모바일 앱 : '손택스' 앱 다운로드 후 이용​
    • 홈택스 접속 후 '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' 선택
    • 로그인 후 신청 요건 확인 및 신청 정보 입력
    • 신청 완료

 

3. 인터넷 신청

  • 신청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페이지에 접속​
  •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, 해당 안내문에서 직접 신청 가능 ​

4. 신청대리 서비스

  • 운영 시간: 평일 9시~18시 (토·일·공휴일 제외)​
  •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또는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하여 진행 ​

5. 자동신청 제도

  • 신청 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,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됨

 

2025년 올해부터 달라진 점

1.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

기존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연 3,800만 원 이하였으나,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연 4,4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 이를 통해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2. 자동신청 대상 확대

이전에는 60세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인만 자동신청 대상이었지만, 2025년부터는 만 19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자동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최근 2년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한 동의만으로 향후 2년간 자동신청이 가능합니다.

출처 : 국세청 블로그

 

신청 시 주의사항

반기신청 시 유의사항

  •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​
  • 상반기분은 해당 연도의 가구·소득·재산 요건에 따라 12월에 지급되며, 다음 해 6월에 정산됩니다. ​

허위 신청에 대한 불이익

  • 지급된 장려금 환수 및 가산세 부과​
  •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2년, 사기나 부정한 행위의 경우 5년간 지급 제한